임차인 사망, 내용증명은 누구에게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임차인이 사망하였고, 아직 계약 기간은 8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

계속 통화를 나눈 딸들이 있으나, 저희는 전화로만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뿐 이름도 주소도 모릅니다.

(본인이 딸이라고 해서 협의가 시작되었지만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직접 확인한 건 아닙니다.)

상대의 이름도 주소도, 실제 누가 정확한 상속인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

원상회복을 위하여 내용 증명을 발송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는 물론, 상속인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청구를 위해서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공시송달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 봐야 하고 상속인들이 임대차 목적물에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현관 등에 임대차 관련 표지를 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