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온화한매사촌19
온화한매사촌1921.02.03

컬쳐문화 상품권를 다른번호로 보냈는데 ?

제가 몇년만에 인터파크를 들어가서 컬쳐문화 상품권을 샀습니다. 그런데 바뀐번호를 확인안하고 전에 쓰던 번호로 모바읾상품권이 갔습니다. 인터파크에 문의하니, 이미사용해서 취소가 어렵다 합니다. 그래서 예전번호를 쓰는사람한테 상품권을 쓰셨으니, 저에게 그 금액만큼 입금해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실수한부분이고 소액이다 보니, 그냥 지날칠수도 있지만, 묵묵무답인 전번호를 쓰는 사람에게 화가 납니다. 지금 이상태에서 제가 취할수 있는 행동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합니다.

    다만 비용때문에 실제 소송을 할지는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화상품권이 잘못 전송 된 경우에 대해서 해당 오 전송 을 받은 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경우를 문의 주셨습니다. 실제 해당 사안에서 횡령이나 기타 문제를 삼아 볼 수는 있으나

    소액이라면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번호를 쓰던 사람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