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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대물 사고 났는데 이해가 잘안되네요

안녕하세요

뒤에서 차를 받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차주에게 대인 대물 접수를 해달라고했는데

대물접수는 된거 같은데 대인은 따로 접수번호가 오는건지 궁금합니다.

허리가 아파서 빨리 병원을 가야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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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접수는 된거 같은데 대인은 따로 접수번호가 오는건지 궁금합니다.

    허리가 아파서 빨리 병원을 가야될거같은데

    : 보험사의 접수번호는 한사고당 하나로 부여가 됩니다.

    다만, 대인, 대물 각 담보별로 사고접수번호에 추가로 부여가 되기 때문에,

    대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접수여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 상대방이 뒤에서 부딪혀 차량이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대물 배상으로 인정을 하겠지만 가해자 입장에서 사고가 경미하다고 보아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로는 보지 않아 대인 접수는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 사고가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해자의 입장이며 아무런 방비없이 충격을 받게 되면 피해 차량의 탑승자는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를 빨리 안 해주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빨리 대인 접수를 받아서 병원을 내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사고 이후 3일 내에만 입원 치료가 가능하기에 상대방 대인 접수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일단 입원을 하거나 사비로 부담을 한 후에 대인 접수가 되면 정리하는 것으로 처리를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과 같이 대인도 사고접수번호를 받으셔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대인 접수를 안해주는 가해자도 있는데,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안해 줄 경우 피해자 직접청구권 제도가 있으니,

    경찰서에 신고하신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이 되면, 진단서와 함께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