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배우자나 부양 가족을 위한 이사 사유) 요건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맞벌이 부부입니다. 24년 5월에 남편이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왕복 5시간 거리 지역으로 이직을 하며, 자녀가 3명 있어서 5인가구인데 다같이 이사를 가야할 형편입니다.
내년 5월 중에 이사를 가야해서 집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저의 현 직장에서 4월 30일 부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다른 자격 조건은 모두 갖췄습니다.
만약 4월 30일 퇴사 5월 중 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된다면 먼저 이사(전입신고) 하고 퇴사하면 그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에 이직이 확정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4월 30일에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