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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당한무당벌레284

당당한무당벌레284

실업급여(배우자나 부양 가족을 위한 이사 사유) 요건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맞벌이 부부입니다. 24년 5월에 남편이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왕복 5시간 거리 지역으로 이직을 하며, 자녀가 3명 있어서 5인가구인데 다같이 이사를 가야할 형편입니다.

내년 5월 중에 이사를 가야해서 집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저의 현 직장에서 4월 30일 부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다른 자격 조건은 모두 갖췄습니다.

만약 4월 30일 퇴사 5월 중 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된다면 먼저 이사(전입신고) 하고 퇴사하면 그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에 이직이 확정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4월 30일에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족과 함께 이사하는 경우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사 전 1개월 내에 퇴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