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배우 윤석화 별세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겁나착한두루치기
겁나착한두루치기

주말부부 합가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어떤걸 준비해야할까요?

3월 남편 B지역 발령 편도 자차 2시간 30분거리 (A지역에서 남편과 아이는 B지역 사택으로 주소이전)

4월 아내 육아휴직 복직

(원래 살던 A지역 주소에 혼자 거주)

현재 6개월간 주말 부부로 살고 있음.

아이(초1)가 엄마없이 힘들어함.

아내가 내년 3월에 퇴사하고 합가예정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주말부부로 인한 가족 합가를 이유로 퇴사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의 발령지 변경과 사택으로 주소 이전한 사실, 아내가 아이의 양육을 위해 합가하는 필요성 등을 관련 서류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지 이전 서류, 남편의 발령 관련 증빙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서류는 거소이전이 필요한 본인 자술서와 주민등록등초본을 통해 거소이전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에 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