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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분명한유자나무
이미분명한유자나무

성매매 미수 여부에 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플로 미성년자를 만나서 같이 밥을 먹기로 해서 만나기로 한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만나자마자 상대방이 대뜸 기분 나쁜 소리를 하기도 하였고, 식당에 갔더니 식당문이 닫아서 제가 그냥 먹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다시 만났던 장소에 내려주려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도중 대뜸 상대방이 "용돈을 줄수있냐, 자기는 100만원 까지도 받고 만나봤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며 자기 집에 고양이 있는데 보러갈거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고양이만 보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피스텔에 도착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올라가있을테니 자기 층수로 오라고 해서 알겠다 하고 주차를 하고 상대방이 말한 오피스텔 층수에 도착했습니다. 엘레베이터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느낌이 쎄해서 그냥 돌아가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아까 차에서 얘기한거 다 녹음 해놨고,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 했으니 경찰에 고소하겠다 이런식으로 답장이 왔습니다. 현재는 채팅 어플, 카카오톡 모두 삭제를 한 상황입니다.

저는 성매매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처음에 채팅 했을때 밥 사줄 사람을 찾는다고 해서 간 것 뿐이고, 제가 성매매를 하자고 한적도 없는데 대뜸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로 고소 하겠다고 하는게 찝찝해서 변호사님들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제가 놀래서 채팅 기록은 전부 지워버리긴 했는데, 상대방이 정말 대화내용을 녹음해놨다고 하면 저는 성매매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는 추호도 한적이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같은게 없어서 그대로 상대방이 말한데로 처벌을 받을 까봐 무서운데,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 당하게 되면 저는 아무 대응도 할수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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