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성매매,특수절도 고소
어플에서 만난 28세 남자가 미성년자인 저에게 성매매를 요구했고 저는 혹해서 만났다가 좀 아닌 것 같아서 못하겠다고 하니 여기까지 와서 뭐하는 거냐며 얼굴을 보여달라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성관계 이후 저는 돈도 못 받고 제 고가의 패딩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패딩 안에는 귀중품들도 들어있었습니다)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부모님께 연락 가지 않게 고소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가해자가 달아날 때 저는 가해자 차가 갑자기 출발하는 바람에 넘어져 옷도 찢어지고 무릎을 삐고 찰과상이 엄청나게 생겨 피가 흘러 넘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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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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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부모님에게 연락하지 않는 부분은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그와 조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절도죄가 각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으신 후 관련 안내에 따라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지만, 미성년자인 만큼 피해자로서 고소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부모님께 연락을 취하고자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