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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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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욕을 먹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나 하소연을 하는 것 만으로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갑이 을에게 병이 익명의 누군가에게 욕을 먹은 적이 있다. 감히 병에게 욕을 한 사람은 과연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다음으로 갑이 을에게 교수 정은 나랑 스타일이 너무 안맞아서 힘들었다. 수업이 이러이러한 방식인데 이게 나랑 너무 안맞았다. 라고 하소연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마지막으로 이 두 사연 모두 갑과 을이 1년 좀 넘게 알고 지낸 사이며 평소에도 갑이 을에게 진로상담을 하며 상당히 신뢰하는 사이이고 을과 병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며 상하관계가 있는 상태인데 앞에서 해당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친분관계에 의해 조각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