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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12.23

누군가가 욕을 먹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나 하소연을 하는 것 만으로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갑이 을에게 병이 익명의 누군가에게 욕을 먹은 적이 있다. 감히 병에게 욕을 한 사람은 과연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다음으로 갑이 을에게 교수 정은 나랑 스타일이 너무 안맞아서 힘들었다. 수업이 이러이러한 방식인데 이게 나랑 너무 안맞았다. 라고 하소연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마지막으로 이 두 사연 모두 갑과 을이 1년 좀 넘게 알고 지낸 사이며 평소에도 갑이 을에게 진로상담을 하며 상당히 신뢰하는 사이이고 을과 병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며 상하관계가 있는 상태인데 앞에서 해당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친분관계에 의해 조각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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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이나 취지 등도 반영이 될 것이며 질문주신 경우에는 명예훼손까지 성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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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하는바, 갑이 을에게 병에 대한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도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친분관계가 인정된다면, 을이 전파를 할 가능성이 낮아 명예훼손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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