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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1.12.01

부부간 카톡내용 몰래 보는거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부사이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요

영화 완벽한타인을 보면 핸드폰 내용 전체 공개로 인해 부부사이가 틀어지는걸 볼 수 있는데요

혹시 부부간 몰래 카톡이나 메세지 내역을 보는게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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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카톡내용을 보기 위해 잠금장치를 개봉한 경우에는 형법상 비밀침해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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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법원은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47)씨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정통망법 위반 행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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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부부간에도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를 보는 행위는 비밀침해죄 등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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