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카톡내용 몰래 보는거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부사이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요
영화 완벽한타인을 보면 핸드폰 내용 전체 공개로 인해 부부사이가 틀어지는걸 볼 수 있는데요
혹시 부부간 몰래 카톡이나 메세지 내역을 보는게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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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카톡내용을 보기 위해 잠금장치를 개봉한 경우에는 형법상 비밀침해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법원은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47)씨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정통망법 위반 행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부부간에도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를 보는 행위는 비밀침해죄 등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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