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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희야
란희야23.11.18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천장에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어느집애서 고쳐야 할까요?

아파트3층에 살고 있는데 천장에서 누수가 되어서 벽지가 얼룩지고 전기가 누전이 되고 있습니다.

윗층에 얘기해도 자기네집은 아니라고 큰소리 칩니다.어떻게 처리해야현명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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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는 대부분 윗집이긴하지만 아닌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맞고 아니고는 전문가가 가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윗집이 문제이긴 하고 수리를 위한 협조를 안할 경우에 차후 손해배상등의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더 커질 피해를 고려해 내용증명등을 보내놓고 지속적으로 협의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 발생부분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 공용부분 :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수리 책임이 있고

    2. 전유부분 : 원인을 제공한 전유부분 소유자가 수리를 해야 합니다.

    원인을 규명할 때 관리실 직원 및 설비업자와 동행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막 따지며 소리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누수관련 전문 업체를 불러서 윗집에게 같이 책임소재 유무를 따지자고 얘기해보세요. 물론 애먼사람 잡는다고 할지 모르니 그쪽에서 불러도 상관없으니 일단 업체의 판단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누수를 잡아야 할 듯 합니다. 만약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윗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은 커녕 오히려 대신고쳐야 할 경우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천장 누수인 경우, 10에 9는 윗층의 배관 누수가 원인입니다.

    관리실에 말하셔서 업체 불러달라 하시고, 전문가의 의견으로 원인을 찾은 다음

    윗층에 말씀드리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누수가 발생되었을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누수의 전달하시고, 원인을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런경우 윗집에서도 원인 파악을 위해 협조를 하는게 원칙이며, 원인에 따라 윗집에 손해배상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용배관에서 누수가 된 것이 아니라면 윗집소유자가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야합니다.

    보통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윗집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집 소유자가 피해보상을 합니다.

    누수전문업체를 불러서 윗집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면 윗집이 비용을 부담하고 윗집배관이 아닌 공용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면 아파트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윗집소유자와 협의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문가를 고용하여 누수원인을 찾으셔아 합니다. 그후 누수원인에 대해 대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실에 얘기해서 어디가 문제인지 진단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전문가를 불러서 수리를 하셔야 할겁니다

    천장이면 윗집 보일러 배관일수도 있습니다

    누수는 빨리 잡아야 하니 빨리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