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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현명한극락조115
현명한극락조115

법률상에서의 "개인"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고 싶은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법률상에서의 "개인"이란 용어는 실존인물이라는 확실한 규정이 없는한

자캐,오너캐나 100% 가상인물(예:게임의 NPC)도 포함이 된다고 주장하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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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는 것인지 그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질문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르나, 일반법인 민법에 따르면 권리능력이 있는자는 "생존하는 사람"과 "법인"입니다.

      따라서 실존인물이라는 확실한 규정이 없는한 자캐,오너캐나 100% 가상인물(예:게임의 NPC)도 포함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