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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쥐87
박식한쥐8724.01.14

김한솔 변호사님 죄송한데 마지막 답변부탁합니다..

그 친구가 통매음 저지른거 관해서 질문한 사람인데요..

그럼 제 친구가 자기와 자기가 아는 지인들이 저질렀다고 자백하고

친구가 저질렀다는걸 암시하는 저와의 카톡내용을 보여주는 과정이 포렌식과 같은 절차로 저를 조사하기전에 이루어 진다면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죠?(저는 진짜 안했어요..ㅠㅠㅠ,그리고 만약 저를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친구를 포렌식하면 친구의 대화가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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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맞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포렌식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친구분에게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해 위 내용을 진술하도록 하셔야 수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빨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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