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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날씬한코브라75

협박, 스토킹처벌법 관련 혐의로 고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주민입니다

얼마전 옆동 거주민이 빌라 정원에서 술에취한체 저녁에 술주정을하여 제가 조용히 하라고 지적을 하였고,

그걸로 인하여 말다툼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뒤로 거의 2주일에 1~2 번씩 그사람이 술에 취한채 저희 집을 찾아오는데요

저녁 8시에 올떄도있고 11시에 올떄도있고 심지어 12시에 올때도있습니다

와서 문을 마구 두들기며 욕설을하며, 횡설수설하며 죽여버린다느니 협박을 합니다 몇번 사과를 하였는데도

계속 그러는데요

1. 제가 상대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멋대로 집에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3.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하다면, 그사람에게 잠정조치 처분도 가능한가요?

[참고로 그사람 거주지와 제 거주지와의 거리는 100M 미만입니다. 저희집 에 못찾아 오게 한다더니 그런 잠정조치도 가능할까요?]

4. 위와 같은 상황 (행패) 의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그사람을 핸드폰으로 촬영한다면 법적으로 형사상 제가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2. 욕설을 하며 죽여버린다고 말을 한 부분은 협박,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부분은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할 내용이나,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서면경고 정도의 잠정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 증거수집을 위한 목적이라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