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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14

아르바이트도 연장근무라는 것에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알바를 하는 곳에서 다른 직원이 구해지지 않아서 주인분이 올 때까지 조금 더 오버타임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해진 시간 외에 근무를 한 것으로 해서 시간이 근무로 하여 정해진 수당에 1.5배의 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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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아르바이트이어도 연장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 수당은 없이 시급만 지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잔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1.5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므로 50%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생이라 할지라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시간 외에 근무를 한 것으로 해서 시간이 근무로 하여 정해진 수당에 1.5배의 수당 받을 수 있나요?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원래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사업장에 아르바이트 외에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라하더라도 초과근무에 대한 1.5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만 있는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 내에서는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