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연장근무라는 것에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알바를 하는 곳에서 다른 직원이 구해지지 않아서 주인분이 올 때까지 조금 더 오버타임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해진 시간 외에 근무를 한 것으로 해서 시간이 근무로 하여 정해진 수당에 1.5배의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아르바이트이어도 연장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 수당은 없이 시급만 지급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잔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1.5배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므로 50%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생이라 할지라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시간 외에 근무를 한 것으로 해서 시간이 근무로 하여 정해진 수당에 1.5배의 수당 받을 수 있나요?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원래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사업장에 아르바이트 외에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라하더라도 초과근무에 대한 1.5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만 있는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 내에서는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