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시 임차인이 식기 세척기의 제공의 건이 계약에 영향을 미쳤고 이후 고장이 노후에 의한 고장이라면 임대인이 수리 또는 교체해주는 것이 합리적인 해소 방법이고, 위 해당사항이 없거나 입주 당시부터 고장이고 입주시 이를 인지하고 진행된 계약이라면 보수의 의무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칼로 자른 듯이 A 아니면 B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결방법도 정답은 없습니다. 시설유지를 투자의 관점에서 보시고 임대차 시장과 차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