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사건 관련하여 궁굼한게 있는데 들어주세요
제가 8월초에 소액 사기를 쳐서 피해자분께 합의금 30을 드리며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분께서 힙의서 작성을 거부하시고 신고취하도 거부하셨습니다. 피해자분께서 돈을 더 주면 깔끔하게 끝내겠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더 드릴 돈 없다며 차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경찰신고를 완료하면 잠시 중지를 시킬수 없는데 합의과정에서 잠시 중시 시켜놧다며 이야기를 하셨고,피해자분이 의도적으로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사기를 당하시도 난뒤에 다른분께도 합의금을 받고나서 저와 같이 돈 더 주면 취하해 주겟다고 하십니다
이게 정말 신고하신걸까 궁굼하기도 하고
만약 정말 신고하셨다면 현재 피해자분께서 경찰서 이전완료 되었다고 어제 연락이 왔는데
저한테 연락 언제쯤 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