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이 공시송달된 경우, 판결의 효력 발생 시점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한 때입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이 11월 18일에 이루어졌고, 12월 3일에 도달되었다면, 판결의 효력은 12월 3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시점에 발생합니다.
판결 효력 발생 시점따라서, 12월 3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날은 12월 17일입니다. 이 날 이후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의 판결문에 따라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매 진행따라서, 12월 17일 이후로 경매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법적 절차나 서류 준비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