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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반짝빛나는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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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 알바 마감근무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24시간 코인 노래방에서 한 달 반째 마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주 2회, 오후 9:10 - (다음날) 오전 1:10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알바를 처음 시작할 때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알바생이 해당 시간대에 한 명씩만 일합니다.(편의점 느낌). 저 외 다른 타임에 일하는 약 8명의 알바생이 있습니다. 해당 영어 상식 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 측정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원칙상으로 저는 야간수당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혹여나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서 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나요?

위에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있는 조언과 해결 방법,팁들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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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동안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2.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3. 이점 참고하시어 사용자에게 야간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에 근무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대로 일하는 알바가 다르더라도 하루에 타임별로 5인이상

    근무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