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방 알바 마감근무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24시간 코인 노래방에서 한 달 반째 마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주 2회, 오후 9:10 - (다음날) 오전 1:10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알바를 처음 시작할 때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알바생이 해당 시간대에 한 명씩만 일합니다.(편의점 느낌). 저 외 다른 타임에 일하는 약 8명의 알바생이 있습니다. 해당 영어 상식 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 측정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원칙상으로 저는 야간수당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혹여나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서 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나요?
위에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있는 조언과 해결 방법,팁들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동안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사용자에게 야간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에 근무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대로 일하는 알바가 다르더라도 하루에 타임별로 5인이상
근무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