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회사가 사람을 모아서 원금보전 약속을 하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코인회사가 사람을 모아서 원금보전 약속을 하고 나서
코인의 가격이 떨어진 후
원금보전과 다른 여러가지 혜택 등의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증거는 카톡 등 대화 캡쳐와 전화로 한 통화녹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확실한 투자의 확약을 하고 원금 손실시에 배상 약정 등을 한 경우로 유사수신행위가 될 수 있을 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실제로는 코인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코인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기망하여 이를 발행하고 투자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인회사가 투자자들과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금보전을 약정하였으나 이후 약정을 위반하여 원금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투자자들은 코인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소송제기시 원금보전내용이 기재된 계약서와 회사와의 통화 및 카카오톡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형법상 사기죄 성립은 물론, 자본시장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민사적으로는 손실보전약정은 무효라고 보는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사기 등 불법행위임을 입증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형사적으로는 원금보전을 해줄 것처럼 기망해서 투자금(?) 등을 유치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기나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형사고소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고소의 상대방은 코인 회사가 아니라 회사의 대표 등 자연인(사람)이 될 것이고, 만약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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