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본인과실 100프로 사고후 운전자보험
약 한달반전에 아버지께서 (어머니동반)
정체구간에서 앞차를 아주 경미하게 접촉을
하여서 보험처리 해줬는데요
(상대방이 경찰까지 불렀는데 경찰이 너무 경미해서 그냥 갔다함)
상대방은 대물은 물론 대인까지 접수해서 푹 쉬더군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다치신곳은 없고 아버지차도 경미해서 수리는 않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저희가 100프로 과실후
자동차보험으로 상대방 대물대인 모두 처리가 끝났는데
아버지 운전자 보험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은 같은회사임)
운전자보험 계약내용은 이러합니다
현재 사진으로 올려준 담보에서는 보상이 되는 것은 딱히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의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보상이 되는데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도 아니며
피해자가 중상해나 사망한 사고가 아니기에 형사적인 책임없이 종결되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가 있는 경우 12~14급일 때에도
보상이 가능하나 현재 사고로는 아버님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손(자상) 처리 후 병원진료를 받았다면 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을 받을 수는 있으나 위 경우 다친 곳이 없어 병원진료를 받지 않아 보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기내용과 같이 보험을 가입하였고, 부모님이 상해를 입지 않아 처리받은 내역이 없는 상태에서는 해당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것은 없습니다.
해당 가입담보에서는 크게 부모님이 큰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이 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