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버팀목대출에서 신생아특례대출로 변경시
제가 현재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고 있는데, 곧 계약만료(25년 11월14일)이고, 다음 세입자도 구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결혼해 아이를 낳아서 신생아특례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사갈집 계약서를 남편이름으로 작성해서 남편 명의로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으려고 기금e든든에 신청서를 냈는데, 제가 대출이 있다보니 부적격판정이 나서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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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고 있는데, 곧 계약만료(25년 11월14일)이고, 다음 세입자도 구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결혼해 아이를 낳아서 신생아특례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사갈집 계약서를 남편이름으로 작성해서 남편 명의로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으려고 기금e든든에 신청서를 냈는데, 제가 대출이 있다보니 부적격판정이 나서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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