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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쿠스쿠스14
재밌는쿠스쿠스1420.01.04

실업급여 받는방법 궁금 합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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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치 일한 퇴직금못준다고 실업급여나 받으라길래
6개월 수급 받았습니다 수급 받는동안 놀지는 않았구요 알바나 소일거리 하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너무 억울해서 퇴직금
일부라도 달라했더니 실업급여 받은부분으로 걸고넘어지는데 이경우 고용주 주도하에 수급받은 실업급여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부정수급이라면 저와 고용주는 어떤 댓가를 치러야 하나요?
각각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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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의 내용 상 실업급여는 6개월 수급하셨고, 퇴직금의 수령 여부를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에서의 더욱 정확한 사전 답변을 희망하시면 인사/노무 카테고리나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리셔서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12개월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구직급여(실업급)의 수급기간은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 상 실업급여는 6개월 간 수급을 하신 것으로 파악되며, 이와는 별개로 4년간 근로한 것에 대한 퇴직금의 수령여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상 퇴직금에 대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매우 제한적임을 미리 말씀 드리며,

    1. 만약 매월 받으셨던 급여항목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더라도,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겠으나,

    2. 만약, 월급여에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또한, 월급여에도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으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한 것이라면 이 또한 적법한 과정을 통한 퇴사처리나 실업급여 수급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6개월 간 수급한 실업급여액과 퇴사 시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금액을 잘 비교판단 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우선하여 관할 고용센터나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이 되실거 같아요.

    퇴사 사유가 개인사정이 아닌 권고사직이나 회사부도등등 해당 되면 되는데.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부에 가셔 신청 접수 안내받아보시고요....문의해봐주세요

    .좋은 결과 신속한 원활한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