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실업급여 받는방법 궁금 합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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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치 일한 퇴직금못준다고 실업급여나 받으라길래
6개월 수급 받았습니다 수급 받는동안 놀지는 않았구요 알바나 소일거리 하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너무 억울해서 퇴직금
일부라도 달라했더니 실업급여 받은부분으로 걸고넘어지는데 이경우 고용주 주도하에 수급받은 실업급여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부정수급이라면 저와 고용주는 어떤 댓가를 치러야 하나요?
각각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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