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돈빌려가서 안갚고 카드 허락없이 쓰고다녀 사기,여신금융법위반으로 수사중인데 피의자 어머니한테 연락이 와서 돈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 돈을 받아도 되는걸까요?
합의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지금 수사 중인데 지금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서로 합의 하면 되나요? 아니면 수사가 끝난뒤에 합의금을 얘기할수있나요?
피해금액은 60만원 정도인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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