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외로운여우157
외로운여우15723.08.14

사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돈빌려가서 안갚고 카드 허락없이 쓰고다녀 사기,여신금융법위반으로 수사중인데 피의자 어머니한테 연락이 와서 돈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 돈을 받아도 되는걸까요?

합의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지금 수사 중인데 지금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서로 합의 하면 되나요? 아니면 수사가 끝난뒤에 합의금을 얘기할수있나요?

피해금액은 60만원 정도인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시기는 언제든 상관없으며, 통상적으로 합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다면 합의금 받으시고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는 수사기관의 수사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보통이고, 반드시 수사가 끝난 후에 합의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것은 없으나, 피해금 60만원에 두배인 120만원을 제시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어머니가 준다는 돈이 합의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면 그때 바들 수 있으며, 수사와 별개로 받으면 됩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을 최저한도로 하여 조율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