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시기는 언제든 상관없으며, 통상적으로 합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다면 합의금 받으시고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는 수사기관의 수사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보통이고, 반드시 수사가 끝난 후에 합의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것은 없으나, 피해금 60만원에 두배인 120만원을 제시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