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을 이용한 사기로 60만원 정도의 피해를 당해 경찰에 고소한 후 피고소인이 합의를 하려고 할 때,
합의금은 피해금액+위자료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느정도 금액을 제시하면 좋을까요?
합의금이라 하는 것은 금액이 천차만별이라고 하여 보통 수준을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200정도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의사에 따라 판단하여 합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금액이 60만원이라면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다액의 합의금을 지급할 요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액수를 10-20만원 수준으로 낮게 하는 것이 조율을 위해서는 유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에서 이미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합의금의 경우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위의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면 1백만원 상당 내외에서 적절한 합의금의 협의를 진행해보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