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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강한진도개211

완강한진도개211

돈 빌려줬는데 갚겠다고 하더니 연락도 안 되고 잠적했는데 걔 부모님한테 전화해도 되나요?

지갑을 잃어버려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20만원을 빌려줬어요 재발급 받고 준다고 하더니 연락도 안되다가 다른친구한테 돈받을게 있다고 받으면준다고 하고 연락이안되요 그래서 애 부모님한테 전화할까하는데요 부모님 전화번호는 애랑 일할때 알게됬는데 전화하면 개인정보법에 안걸리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채무자의 채무문제로 가족에게 연락하는 부분은 채권추심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미 알고 있던 연락처로 연락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아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은 가능하나 부모에게 거듭하여 채무 변제를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건 채권추심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