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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재촉하는오리너구리

압도적으로재촉하는오리너구리

미성년자인데 경찰에 신고하려면 부모님한테 연락 가나요??

제가 지금 고2 만 17세 학생인데 작년부터 중학교 친구였던 애한테 총 100만원 정도를 빌려줬는데 갚기로 해놓고 안갚고 약속한 날짜에 연락을 보지도 않더니 지금은 번호를 차단까지 했어요 그래서 신고를 해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신고 가능할까요?? 부모님께 알려져서는 안돼서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위 규정을 보면, 사건진행상황에 대한 통지가 부모님에게 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 사기사건으로 보이며,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모님께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자의 의사에 따라 그리고 경찰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서 따로 연락을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