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고시 합격 후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제출시 범죄경력만 조회하나요?
임용 최종 합격 후 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1. 그러면 범죄경력조회만 하게되는 건가요?
2. 수사경력조회도 하게 되나요?
3.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제출시 기관에서 '기소유예'처분도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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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수사경력동의서를 제출하게 되며 수사경력조회도 이루어지나 범죄경력조회만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기소유예는 확인되지 않으며, 수사경력조회가 이루어지더라도 5년이 경과한 기소유예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에 대해서 교육기관 등의 법으로 정하는 기관은 범죄 경력만을 조회 할 수 있지 수사기록 등이 조회 되지는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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