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최종 합격 후 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1. 그러면 범죄경력조회만 하게되는 건가요?
2. 수사경력조회도 하게 되나요?
3.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제출시 기관에서 '기소유예'처분도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수사경력동의서를 제출하게 되며 수사경력조회도 이루어지나 범죄경력조회만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기소유예는 확인되지 않으며, 수사경력조회가 이루어지더라도 5년이 경과한 기소유예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에 대해서 교육기관 등의 법으로 정하는 기관은 범죄 경력만을 조회 할 수 있지 수사기록 등이 조회 되지는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