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의 청약저축을 세대주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준비할 서류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청약저축이 아닌 미성년 자녀 명의라면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청약저축 불입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본인 자녀의 청약저축불입액에 대해서 본인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