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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뱀눈새57
한가한뱀눈새5723.01.29

미성년자녀 청약저축 세대주가 소득공제?

미성년자녀의 청약저축을 세대주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준비할 서류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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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청약저축이 아닌 미성년 자녀 명의라면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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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청약저축 불입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본인 자녀의 청약저축불입액에 대해서 본인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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