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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앵무새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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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대리인 관련한 질문입니다.

11월에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 입니다.

12월 20일경 매매로 인해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부동산에서는

전혀 연락이 없었고 오늘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서울보증보험을 방문하였더니 등기부등본 상 집주인이 바뀐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새로 바뀐

집주인과의 전세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공인중개사에

연락을 했는데 집주인이 시간이 없어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보통 위임하는경우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을 계약서에 동봉해서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본인이 중개한 건이고

집주인에게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집주인에게 확인 하고 진행할거라

굳이 저 서류를 동봉해줘야 하냐고 하는데요

이런식으로 진행되는것 통상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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