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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09

자녀에게 돈을 주는것에 있어서 얼마부터 증여세가 매겨지게되나요?

자녀에게 용돈으로 주게되면 증여세가 매겨지는건가요? 얼마부터 증여세가 매겨지는지에 대해서 정말궁금합니다. 조사들어오는 기준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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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 용돈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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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지를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인 자녀에게 생활비 목적으로 한달 50만원씩 용돈을 주고 자녀가 실제로 생활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자녀에게 용돈을 지급하는 건 증여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금액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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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를 한다고 하여 조사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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