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에게 회사에서 사용하던 노트북 매각시 현재 중고 시세로 판매해야하나요?
퇴사하는 직원이 회사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을 구매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희는 법인사업자이고, 찾아보니 직원에게 판매시 특수관계자라서 시가로 판매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만약 퇴사 후 직원이 아니게 되었을때 구매하게 되면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가로 판매할때의 "시가"란 해당 노트북이 현재 거래되고있는 중고가격을 말하는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해당 가격으로 책정했다는 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 매각시 증빙은 세금계산서와 매매계약서 준비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