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에서 자동차가 직좌신호 초록불-> 주황불로 바뀔때 좌회전 진입하였고 (무리해서 가긴 한거같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인곳에서 오토바이가 신호 빨간불일때 진입하여 사거리 중간부분으로 동선이 겹쳐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 오토바이가 넘어졌는데(접촉 없음)
이럴땐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 중에 직진이나 우회전 차량은 없기에 좌회전 대 좌회전에서 우선권은 없고 결국 황색 신호 위반과 적색 신호 위반인데
이러한 때에는 황색 신호 위반의 과실이 30~40%로 작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진입 여부, 양 차량의 속도 등도 확인해 보아야 하나 기본 적인 과실은 황색 신호 위반 차량이 둘다 신호 위반이지만
작게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가 교차로 정지선에 들어갈때 녹색인지 황색인지가 중요합니다.
녹색이면 오토바이100프로로진행하시면 되구요,
만약 황색이라고 하면 적색불에 신호위반한 오토바이가 상대적으로는 10-20프로는 과실이 너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된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