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에서 자동차가 직좌신호 초록불-> 주황불로 바뀔때 좌회전 진입하였고 (무리해서 가긴 한거같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인곳에서 오토바이가 신호 빨간불일때 진입하여 사거리 중간부분으로 동선이 겹쳐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 오토바이가 넘어졌는데(접촉 없음)
이럴땐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