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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라마9
수줍은라마923.11.10

주황불과 신호위반 교통사고 과실이 어떻게될까요?

사거리에서 자동차가 직좌신호 초록불-> 주황불로 바뀔때 좌회전 진입하였고 (무리해서 가긴 한거같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인곳에서 오토바이가 신호 빨간불일때 진입하여 사거리 중간부분으로 동선이 겹쳐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 오토바이가 넘어졌는데(접촉 없음)

이럴땐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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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 중에 직진이나 우회전 차량은 없기에 좌회전 대 좌회전에서 우선권은 없고 결국 황색 신호 위반과 적색 신호 위반인데

    이러한 때에는 황색 신호 위반의 과실이 30~40%로 작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진입 여부, 양 차량의 속도 등도 확인해 보아야 하나 기본 적인 과실은 황색 신호 위반 차량이 둘다 신호 위반이지만

    작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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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가 교차로 정지선에 들어갈때 녹색인지 황색인지가 중요합니다.

    녹색이면 오토바이100프로로진행하시면 되구요,

    만약 황색이라고 하면 적색불에 신호위반한 오토바이가 상대적으로는 10-20프로는 과실이 너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된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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