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임김장배추 배송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
절임김장배추 배송지연으로 인한 피해청구 질문드립니다.
■ 사실관계
1) 10월 24일 절임김장배추 주문 → 11월 21일 금요일 까지 배송약속
20kg당 43,900원, 금요일 배송 추가 2,000원 요구
총 20kg에 45,900원 *7 박스해서 321,300원 입금
2) 21일 금요일 저녁까지 배송이 오지 않아, 업체에 연락했으나
늦은 시간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고, 늦은 저녁 갑작스러운 배송 불가 안내
주문 취소 및 날짜 변경을 우리에게 요구함
3) "결제 이후, 일방적인 배송 불가 안내 사항은 민법상 계약 불이행 해당 및 손해배상까지 청구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소비자상담센터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대상까지 포함되는지 확인중이라고 말함
4) 22일 토요일 김장준비를 위해 준비된 재료가 있어 절임김장배추 다른 곳에서 구매함
이에 따른 차액 및 차비 발생
5) 업체측에 환불 요청하였고 및 차액 및 차비까지 청구할 준비중이라고 말함
■ 질문
1) 예정된 날짜에 배추를 받지 못해, 발생한 구매 차액분 및 차비까지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번이 불가능하다면 소비자상담센터 및 공정거래 위원회 신고대상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법적인 처리나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제재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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