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제가 고소를 당할수가 있나요?
제가 친구들과 5vs5 게임을 하는데 제 상대방이 제 친구에게 도발을 하길래 제 친구가 븅. 이런식으로 작게 싸우다가 그냥 패드립에서 성 패드립까지 나왔는데 물론 성패드립은 상대 팀에서 나왔구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고소를 하기 위해선 뭔 조건? 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전번+이름(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적어서 채팅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제가 무서워서 전번을 제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보냈는데 그 전화번호 주인이 저에게 고소를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타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동의없이 공개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그 유출당한 타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무작위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