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터프한뱀150
터프한뱀15023.12.09

이거 제가 고소를 당할수가 있나요?

제가 친구들과 5vs5 게임을 하는데 제 상대방이 제 친구에게 도발을 하길래 제 친구가 븅. 이런식으로 작게 싸우다가 그냥 패드립에서 성 패드립까지 나왔는데 물론 성패드립은 상대 팀에서 나왔구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고소를 하기 위해선 뭔 조건? 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전번+이름(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적어서 채팅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제가 무서워서 전번을 제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보냈는데 그 전화번호 주인이 저에게 고소를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타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동의없이 공개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그 유출당한 타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무작위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