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단, 말씀하시는 비용들은 위자료로 청구하실 성질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위자료라 함은 이혼의 귀책을 제공한 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금원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비용들은 재산분할을 통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