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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개미새21423.12.12

이혼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결혼 생활 기간 동안 배우자가 로스쿨 다니며 쓴 생활비와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해서 사용한 학원비, 교통비, 생활비를 비롯한 비용이 1억이 넘습니다.

위자료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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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단, 말씀하시는 비용들은 위자료로 청구하실 성질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위자료라 함은 이혼의 귀책을 제공한 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금원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비용들은 재산분할을 통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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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위자하는 의미 입니다.

    1000-3000만원 사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은 분할대상재산이 있는 경우 '기여도 산정'에 고려될 요소라 할 것입니다.

    이혼소송의 피고라 하더라도 반소제기를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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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자료는 이혼사유있는 상대방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상대방에게도 이혼사유가 있다면 반소로 청구가능하나, 말씀하신 비용과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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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기재된 비용은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 내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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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반소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생활비로 쓴 것을 위자료로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부분은 재산분할 청구에서 고려될 요소로 보입니다.

    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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