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3년 07월 기획재정부에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 데, 이는 개정된 것이 아니며,
2023년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부분에 한하여 2024년에 시행될 예정
입니다.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 30%p)에
대한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햐여 한시적으로 2022.05.10.~2023.05.09.까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본
세율을 적용하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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