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강에서 자전거 대 자전거 중앙선침범 사고입니다.
자전거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미성년자입니다. 중고등학생 추정
멀리서 역주행 자전거 때문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다가오는 상대를 향해 고함을 질렀지만 가해자는
한눈팔다 뒤늦게 보고 저를 치고 갔습니다.
이에 저는 뒤 쫓아가 경찰 출동을 시켰습니다.
한강에 지구대 출동만하여 상황만 정리됐고
조사계에 사건접수는 곧 할 것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있고, 상대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며 진단서 발급하여 경찰서 사건접수 예정입니다.
자전거도 차이기에 중앙선침범으로 12대중과실 적용과 형사합의를 해도 처벌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상황에 따라 중앙선침범사고로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측에서는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합의를 시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