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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비오리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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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6

자전거대 자전거 사고 형사합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밤에 자전거 도로에서 난 사고입니다.

친구와 제가 일열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앞에 자전거가 있어서 친구가 추월을 하는데, 앞 자전거 분이 브레이크를 밟아 뒤에있던 저와 충돌을 했습니다. 저는 시속 20km 정도였고, 앞 자전거분은 10km 내외셧던거같습니다.

카메라, 블랙박스 등은 없구요.

그 자리에서 제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옆으로 구르며 왼쪽 손목의 인대가 끊어져 반깁스를 2주정도 했습니다.

상대방은 아직 연락을 안 해봐서 얼마나 다쳣는지는 모르겠지만 넘어지셧습니다. 아직 연락은 안한상태이구요.

이번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앞 자전거가 급 브레이크를 밟았더라도 결국 뒤에서 제가 박은 사고라서 저의 과실이 더 클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전거 사고도 자동차 사고라서 합의를 안 하고 상대가 기소 할 경우 벌금이 나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는게 어떻겠냐는 말과 함께 상대 자전거분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1. 상대방이 기소 할 경우 합의를 안 한다면, 다친 정도에 따라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혹은 제가 입을 손해는 무엇인가요?

2. 연락을 드려 형사 합의를 할 경우 얼마 정도가 합당할까요?(일배책 보험이 있어 형사 합의금만 내면 될 것 같습니다.)

3. 영등포구라 단체 보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합의금은 제 돈으로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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