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대 자전거 사고 형사합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밤에 자전거 도로에서 난 사고입니다.
친구와 제가 일열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앞에 자전거가 있어서 친구가 추월을 하는데, 앞 자전거 분이 브레이크를 밟아 뒤에있던 저와 충돌을 했습니다. 저는 시속 20km 정도였고, 앞 자전거분은 10km 내외셧던거같습니다.
카메라, 블랙박스 등은 없구요.
그 자리에서 제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옆으로 구르며 왼쪽 손목의 인대가 끊어져 반깁스를 2주정도 했습니다.
상대방은 아직 연락을 안 해봐서 얼마나 다쳣는지는 모르겠지만 넘어지셧습니다. 아직 연락은 안한상태이구요.
이번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앞 자전거가 급 브레이크를 밟았더라도 결국 뒤에서 제가 박은 사고라서 저의 과실이 더 클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전거 사고도 자동차 사고라서 합의를 안 하고 상대가 기소 할 경우 벌금이 나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는게 어떻겠냐는 말과 함께 상대 자전거분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1. 상대방이 기소 할 경우 합의를 안 한다면, 다친 정도에 따라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혹은 제가 입을 손해는 무엇인가요?
2. 연락을 드려 형사 합의를 할 경우 얼마 정도가 합당할까요?(일배책 보험이 있어 형사 합의금만 내면 될 것 같습니다.)
3. 영등포구라 단체 보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합의금은 제 돈으로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2주정도 피해를 입었고,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은바, 벌금액수는 200만원 내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 외 상대방의 치료비 등의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합의금은 질문자님이 제시할 수 있는 금액 중 최하한부터 제시하고,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3. 보험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가입이 된 상태가 아니므로(일배책 보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보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벌금은 사고의 경위나 과실정도, 피해정도 등 고려해서 결정되나 벌금액수가 과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나온다 하더라도 100~500 범위라고 생각됩니다.
2. 합의금은 사고상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당사자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겠으나, 큰 부상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100~300정도 범위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보험 등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겠으나 기본적으로 후미 자전거가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이 됩니다.
상대방의 부상 정도나 합의 유무에 따라 벌금 등 형사건 처벌이 달라지게 되며 형사 합의금의 경우도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측과 먼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상 정도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상대방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시고 대응하셔야 할 것 입니다.
귀하의 비용으로 형사 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의 기소가 아니라 고소인 바, 서로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업무상 과실 치상이 문제가 될 사안이지만 적절한 합의로 처벌을 모두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부상의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의 협의가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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