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막힌비오리164
기막힌비오리16422.07.16

자전거대 자전거 사고 형사합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밤에 자전거 도로에서 난 사고입니다.

친구와 제가 일열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앞에 자전거가 있어서 친구가 추월을 하는데, 앞 자전거 분이 브레이크를 밟아 뒤에있던 저와 충돌을 했습니다. 저는 시속 20km 정도였고, 앞 자전거분은 10km 내외셧던거같습니다.

카메라, 블랙박스 등은 없구요.

그 자리에서 제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옆으로 구르며 왼쪽 손목의 인대가 끊어져 반깁스를 2주정도 했습니다.

상대방은 아직 연락을 안 해봐서 얼마나 다쳣는지는 모르겠지만 넘어지셧습니다. 아직 연락은 안한상태이구요.

이번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앞 자전거가 급 브레이크를 밟았더라도 결국 뒤에서 제가 박은 사고라서 저의 과실이 더 클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전거 사고도 자동차 사고라서 합의를 안 하고 상대가 기소 할 경우 벌금이 나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는게 어떻겠냐는 말과 함께 상대 자전거분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1. 상대방이 기소 할 경우 합의를 안 한다면, 다친 정도에 따라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혹은 제가 입을 손해는 무엇인가요?

2. 연락을 드려 형사 합의를 할 경우 얼마 정도가 합당할까요?(일배책 보험이 있어 형사 합의금만 내면 될 것 같습니다.)

3. 영등포구라 단체 보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합의금은 제 돈으로 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2주정도 피해를 입었고,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은바, 벌금액수는 200만원 내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 외 상대방의 치료비 등의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합의금은 질문자님이 제시할 수 있는 금액 중 최하한부터 제시하고,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3. 보험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가입이 된 상태가 아니므로(일배책 보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보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벌금은 사고의 경위나 과실정도, 피해정도 등 고려해서 결정되나 벌금액수가 과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나온다 하더라도 100~500 범위라고 생각됩니다.

    2. 합의금은 사고상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당사자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겠으나, 큰 부상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100~300정도 범위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보험 등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겠으나 기본적으로 후미 자전거가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이 됩니다.

    상대방의 부상 정도나 합의 유무에 따라 벌금 등 형사건 처벌이 달라지게 되며 형사 합의금의 경우도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측과 먼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상 정도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상대방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시고 대응하셔야 할 것 입니다.

    귀하의 비용으로 형사 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의 기소가 아니라 고소인 바, 서로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업무상 과실 치상이 문제가 될 사안이지만 적절한 합의로 처벌을 모두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부상의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의 협의가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