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지 얼마 안되서 원천징수를 받았는데 근로장려금을 받는 기준은 16계 라고 적혀있는 금액인가요? 맨 아래 20감면소득계 금액인가요?
그런데 비과세소득이랑 감면소득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 급여를 의미하며, 위의 계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월 20만원 이내 식대 등)을 의미하고, 감면소득은 감면되는 소득(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