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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여치143
럭셔리한여치14321.03.26

인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가 다니는 길의 경우 보행자는 알아서 피해다녀야 하나요?

인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가 다니는 길의 경우 보행자는 알아서 피해다녀야 하나요?

길을 다니다 보면 넓은 길인데도 인도는 따로 없고 차는 다니는 길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

차도 인지 인도 인지 구분이 잘 안되는 길들이 있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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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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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도, 차도 구분 없는 도로(골목길 등)에서는 보행자의 경우 도로 끝으로 통행을 해야 합니다.

    도로 중앙을 통해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보행자의 과실도 약간은 산정됩니다.

    보,차도 구분이 없기 때문에 도로 끝으로 안전하게 통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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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기타 차로와 인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 등에 대한 주의 의무, 안전 의무 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사고 시에는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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