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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숲새15
영특한숲새1523.01.26

좁은골목도로 노란점선,노란실선 밖의사고 인도로 인정되나요?

항상 다니는 좁은골목도로 불법주정차로 교차주행이 힘든경우가 많아요. 보행자도 차들을 피해다니는데 노란점선,노란실선 밖으로 보행은 하는데 혹시 접촉사고시 인도사고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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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란선의 안쪽인 차도로 보행하는 경우 사고시 인도 사고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보행자 과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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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별도의 인도가 설치가 안된 경우에는 갓길로 보아서 인도 침범 사고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유형의 사고에서 보행자에게도 상황에 따라서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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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노란실선 밖으로 보행을 하게 되는 경우 인도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사고로 인정되지 않으며, 보행인도 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관계에서는 보행인에게도 주의의무에 따른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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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 사고란 것은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여 사고를 내며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이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다치게 되면 과실은 차량에게 100% 있으나 보도 침범 사고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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