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다니는 좁은골목도로 불법주정차로 교차주행이 힘든경우가 많아요. 보행자도 차들을 피해다니는데 노란점선,노란실선 밖으로 보행은 하는데 혹시 접촉사고시 인도사고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란선의 안쪽인 차도로 보행하는 경우 사고시 인도 사고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보행자 과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별도의 인도가 설치가 안된 경우에는 갓길로 보아서 인도 침범 사고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유형의 사고에서 보행자에게도 상황에 따라서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노란실선 밖으로 보행을 하게 되는 경우 인도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사고로 인정되지 않으며, 보행인도 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관계에서는 보행인에게도 주의의무에 따른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 사고란 것은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여 사고를 내며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이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다치게 되면 과실은 차량에게 100% 있으나 보도 침범 사고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