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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고래
고운고래24.01.02

[알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수당과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험 준비 차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해야하는 20대 학생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전에 챙길수있는 수당과 정책은 스스로 알아봐야한다고 해서 질문합니다.

저는 화수목금토일(주6일) 오전6시~오전8시(두시간) 근무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요.

Q1. 주휴수당, 야간수당, 주말 수당 중에 챙겨 할 수당이 있을까요?(조건이 되나요?)

Q2.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180일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이어야 되던데요. 약 1년간 할 생각인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비자발적 퇴사란 제가 잘려야 하는 건가요?)

Q3.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챙길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을 잘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상황에서 더 이용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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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야간 및 주말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즉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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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야간근로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은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떤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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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초단시간 근로자시라 나오지 않습니다.

    나머지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능하나, 야간수당도 시간 상 나오지 않겠습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을 보고, 180일은 같습니다.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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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적용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적용됩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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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야간근로시간대 근로가 아니므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1년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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