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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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보유한 땅밑에서 광물이 발견된다면 그건 토지 소유주건가요?

토지소유자의 땅에서 광물이 발견된다면 그 광물은 토지소유자건가요? 아니면 땅속의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따로 허가를 맡아야 하는건가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 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따이 본인 소유이지만 광물을 채굴하는것은 광물에 따라 다를수가 있다고합니다 우선은 국가에다 신고를 해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본인이 보유한 땅 밑에서 광물이 발견될 경우,

    토지 소유자가 광물 소유권을 자동으로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업법상 광물 채굴권은 국가가 허가제로 관리하며, 토지 소유자는 광물 채굴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광물 채굴을 원할 경우 광업권 허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개인의 땅이 소유권이 있지만

    지하 까지는 자기것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미터 지하에 있는 광물은

    개인소유라고 주장할수가 없을것입니다

    지금 까지는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땅 밑에서 발견된 광물은 토지 소유의 것이 아니라 국가 소유입니다. 개인이 채굴하려면 반드시 국가로부터 광업권을 설정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