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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복어22
보고싶은복어2224.01.03

전세재계약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특약문구가 걸리네요

현재 전세만기가 다가오고있는데요 계약기간경과후

묵시적계약갱신을 통해 어느정도 살다가

제가 원할때 3개월전 통보후 나가고싶은데

전세계약의 이 특약문구가 걸립니다

'퇴실시 2개월전 사전통보하여야하며 그러지않을시


자동갱신된다'

이러면 계약기간경과후 묵시적계약상태가 못되고

계약기간 2년을 다시 다 채워야되는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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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강행규정으로써 특약이 이를 벗어나는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은 법조항으로써 만기 6~2개월전 서로의사통보가 없을 경우 법적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에서의 "퇴실~된다" 의 조항은 묵시적갱신을 명시한 경우로 보이며, 위 특약이 무조건적인 2년 기간을 채우라는 의미는 아니며, 그러한 의미라도 강행규정을 벗아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서로가 통보하기로 협의를 했으면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통보를 안하고 묵시적 계약으로 그런식으로 나가면 분쟁의 소지가 될수도 있습니다

    뭐든 순리대로 하시는게 제일 원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자체가 애매하네요. 해석하기 나름으로 보입니다만 통상적으로 2개월전까지 통보하지않으면 묵시적갱신되므로 묵시적갱신으로 해석하는것이 맞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