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특약문구가 걸리네요
현재 전세만기가 다가오고있는데요 계약기간경과후
묵시적계약갱신을 통해 어느정도 살다가
제가 원할때 3개월전 통보후 나가고싶은데
전세계약의 이 특약문구가 걸립니다
'퇴실시 2개월전 사전통보하여야하며 그러지않을시
자동갱신된다'
이러면 계약기간경과후 묵시적계약상태가 못되고
계약기간 2년을 다시 다 채워야되는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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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강행규정으로써 특약이 이를 벗어나는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은 법조항으로써 만기 6~2개월전 서로의사통보가 없을 경우 법적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에서의 "퇴실~된다" 의 조항은 묵시적갱신을 명시한 경우로 보이며, 위 특약이 무조건적인 2년 기간을 채우라는 의미는 아니며, 그러한 의미라도 강행규정을 벗아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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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서로가 통보하기로 협의를 했으면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통보를 안하고 묵시적 계약으로 그런식으로 나가면 분쟁의 소지가 될수도 있습니다
뭐든 순리대로 하시는게 제일 원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자체가 애매하네요. 해석하기 나름으로 보입니다만 통상적으로 2개월전까지 통보하지않으면 묵시적갱신되므로 묵시적갱신으로 해석하는것이 맞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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