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못돌려받고 나와서 전세권등기설정 했는데 다음 임차인이 전세대출받아야된다고 전세금 돌려주기전에 등기해지해달라고 합니다. 해지후 법적인 장치를 해둘수있는게 있을까요?

전세금을 못돌려받고 나와서 전세권등기설정 했는데 다음 임차인이 전세대출받아야된다고 전세금 돌려주기전에 등기해지해달라고 합니다. 해지후에도 전세금 돌려받을수있는 법적인 장치를 해둘수있는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다른 담보제공(보증인 등)을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위 임대인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보증금 확보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