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미지급 신고어디서할까요?

2023. 06. 05. 11:25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상태고

휴게시간없이 7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를 신고할 수 있나요? 시급은 7시간으로 수령했습니다

신고할 수 있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6. 0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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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3. 06. 0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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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4시간당 30분씩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06. 0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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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휴게시간 미부여는 각각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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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3. 06. 0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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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상태고

            휴게시간없이 7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를 신고할 수 있나요? 시급은 7시간으로 수령했습니다

            신고할 수 있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

            ->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고,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의 위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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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지역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3. 06. 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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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모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023. 06. 0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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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023. 06. 0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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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2023. 06. 0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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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미부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면 됩니다.

                      2023. 06. 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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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노동부 노사부조리신고센터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

                        2023. 06. 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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