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미지급 신고어디서할까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상태고
휴게시간없이 7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를 신고할 수 있나요? 시급은 7시간으로 수령했습니다
신고할 수 있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상태고
휴게시간없이 7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를 신고할 수 있나요? 시급은 7시간으로 수령했습니다
신고할 수 있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상태고
휴게시간없이 7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를 신고할 수 있나요? 시급은 7시간으로 수령했습니다
신고할 수 있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
->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고,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의 위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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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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