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보낸 것에 대해 신고를 하신 것만으로 영업방해라거나 어떤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이유는 없습니다.
설사 상대가 오카로 업무를 한다 해도 그것은 상대방의 사정일 뿐이고 질문자님이 알 수도 없고 책임일 이유도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으시는 부분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