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쿠팡에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라는건가요? 고객이 요청할 때만 홈택스에서 발급하고 평소엔 가만히 물건만 팔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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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쿠팡에서 물건을 팔면 구매자는 대부분 단순 소비자들이므로 카드결제가 되거나 현금영수증이 발행 됩니다.(현금영수증을 발행 하거나)
고객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사업자이거나 요청시에 홈택스 등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면 됩니다. 그동안은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전자로만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로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의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고객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물건의 인도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대상인 소매매출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는 것이고
도매매출의 경우에는 반드세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의무발행대상 소매매출인 경우에는 10만원 넘는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