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혼인신고 이전에 취업한 경우 이력서에 미혼으로 표기하였을 경우 입사가 취소될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32살 여성 근로자입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6년 11월27일 결혼식을 올렸고, 남편과 합의하에 혼인신고를 미루던 중 취업을 하게되었습니다. 법률상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지않았기때문에 미혼이라고 체크하였고 그 덕분인지 채용되게되었습니다. 채용시점은 2017년 2월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않았어도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이 있기때문에, 또 추후 혼인신고를 하게될경우 이것저것 묻고 말이 많아질것같아서도있고(이사람저사람 말이 정말 회사입니다) , 함께 일하시는 동료들에게 거짓말하는 것 같은 느낌도 싫고하여 1년 남짓 지난 2018년 2,3월경 저희 사무실에서 가장 높은 책임자분께 법적으로 미혼이어서 미혼이라기재하였으나 남편이 있다. 혹시라도 제가 취업과정에서 문제시되는것이있다면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다행히 그 당시 저희 관리자분께서는 기혼여성들도 많이 일을하고있고, 그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 어려운 말일텐데 맘고생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제 기혼사실은 전직원이 알게되었고, 2018년 5월중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러갔고 법적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사후 3년이 지났고, 혼인관계를 밝힌지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자녀계획을 하고있다는 사실을 사측에서 알게되었고, 육아휴직의 전례가 없는 상태에서 육아휴직 의향을 물어보시고 난 후 미혼이라고 거짓으로 속이고 들어온 부분이 있지않냐? 라는 질문을 하셔서 혼란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시된다면 그당시에 퇴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을때는 별말씀 없으시다가 지금 몇년이 흐른후 이런 부분을 언급하시는게 당황스럽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당시에 저희 회사가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였고, 제자리 직원이 저 앞서서 몇번이고 교체되었던 시기였다고합니다.
제입장에서는 급할때는 써먹고 필요없어지니까 내치려고한다는 느낌까지 드네요ㅠㅠ
이런경우 회사에서 문제를 삼고 취업취소를 할 수 있는건가요? 너무 긴 질문 죄송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