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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반달곰38
보랏빛반달곰3821.10.06

혼인신고 전 미혼이라고 하고 취업할 경우

안녕하세요

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 전인 사람입니다.

이직 시 혼인신고 전이라

미혼이라고 하고 이직을 했고

혼인신고 전이어서

채용 시 등본 제출할때 미혼으로 되어있었는데오.

수습 기간 3개월 중에 혼인 신고를 할 경우

채용 취소가 될수도 있나요 ?

채용 취소가 된다면 부당 해고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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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 전인 사람입니다.

    이직 시 혼인신고 전이라

    미혼이라고 하고 이직을 했고

    혼인신고 전이어서

    채용 시 등본 제출할때 미혼으로 되어있었는데오.

    수습 기간 3개월 중에 혼인 신고를 할 경우

    채용 취소가 될수도 있나요 ?

    채용 취소가 된다면 부당 해고 맞는지 궁금합니다

    1. 혼인을 사유로 채용 취소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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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채용취소에 있어 혼인이 문제되선 안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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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혼여부는 조건을 제시할 수도 없고, 채용취소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를 근거로 채용취소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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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없이 수습 기간 중 혼인 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취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직종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혼인 여부가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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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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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 취소 사유는 일반적으로 업무 능력이 부족한 경우 평가표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점수 미달인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결혼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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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혼인 여부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혼인 여부에 대한 허위 기재를 인정하더라도 이를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이와 별개로 채용절차법 상 구직자 본인의 혼인 여부에 대한 정보는 수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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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 전에 미혼이라 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공고에 어떠한 것이 적혀있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지만, 이로 인하여 채용 취소가 될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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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을 이유로 채용취소하는 경우 문제될수 있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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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 신고 전이면 법률상 미혼은 맞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발언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혼인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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